11살 딸 가슴 만진 새아빠가 무죄?

세상 2007/10/31 16:11 Posted by 버트
불행중 다행은 대법원의 판결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당연히 상고 해야 한다. 검찰는 이 사건으로 새로운 판례을 확립해야 한다. 의붓자식에게 성적 수치감을 안겨 주는 행위를 고법에서 과도한 애정행위로 간주한 것은 고민할 필요도 없는 오심이다. 또한 성추행을 당했다고 생각되는 범위를 이해하지 못한 몰지각한 판사들의 독단이다. 성추행은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모멸감을 뜻한다. 모멸감의 수치는 피해 당사자만이 안다. 가해자의 기준은 단지 그것이 상습적이냐 아니냐의 기준만을 적용시켜야 한다. 그것으로 사법처리의 경중을 논한다.

대개의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은 약자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성추행을 시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분명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저지른 후에 그것이 단순한 애정 표현이었다는 판단은 가해자의 몫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죄의 유무는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의 온전한 몫이다. 그것의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재발을 방지해야할 사법적 시스템이 바로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시스템은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몹시 고단했던 조선시대로 뒷걸음 치고 있다는 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분명 불행한 일이다.




태그 :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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