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이상한 나라의 오디


아무리 서비스업이라고 해도 별다른 교대나 휴식없이 하루종일 서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27조)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해야 한다.

에 입각한 너무나 당연한 조치. 손님이 오고갈때 잠깐씩 짬을 내어 무거운 다리를 쉴 수 있는 것은 노동자의 아주 기본적인 권리가 아닐까 싶다. 늦었지만 이러한 좋은 정책이 어느 한 곳이 아닌 여성이 서서 일하는 모든 직업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

퉁퉁 부어터진 아내의 다리 열심히 주무르는 일을 단 하루만이라도 쉬고 싶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곳에 적극 참여를 해 보시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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