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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Azizima |
<한글 맞춤법> 제4장 제4절 제30항 사이시옷 규정에서, 한자어로 된 합성어에 사잇소리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곳간, 셋방, 숫자, 찻간, 툇간, 횟수’의 여섯 단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도록 하였다. 한자어 ‘개수(個數)’의 표준 발음은 [개ː쑤]이므로 사잇소리가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위 규정에 따라 ‘갯수’로 적지 않고 ‘개수’로 적는다.